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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66명 비위통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3-06 11:23

서울중앙지검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 10명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은 총 14명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 대상에 오른 현직 법관 8명을 포함한 판사 66명에 대해선 대법원에 수사 자료와 함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법관에서 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기소된 법관들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도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범행 시기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사법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이어온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책임자들이 구속기소된 점을 감안해서 오늘의 기소 범위는 최소화했다”며 “필요한 부분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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