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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세먼지 대책 법안 13일 처리…'국가재난사태' 포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3-06 22:0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여야는 6일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지금의 미세먼지 상황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수준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여야 쟁점이 없고 긴급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의 법안들을 일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사회적 재난사태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예비비는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쓰도록 돼있다"며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은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추경으로만 지원해야 한다는 건 홍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고 저희는 검토한다고 했다"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중 시기는 추후 외교부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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