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능동적, 탄력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22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마감한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경제국 농업정책과 소관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며, 평생학습원의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업무 정비와 평생학습과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평생학습과 및 도서관 1‧2과의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업무 정비, 동부보건센터 설치, 수동보건지소 및 퇴계원보건지소 등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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