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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 패류생산 해역 현장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3-16 15:51

15일 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이 패류생산 해역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이현규 제2부시장은 15일 마비성 패류독소 확산에 따라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와 덕동해역 일원의 패류 양식장 현장 점검을 펼쳤다.

지난 7일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구산면 난포해역 담치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100g이 검출됐다.

현재 구산면 난포∙내포 해역 18개소 담치류(홍합) 어장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 조치하고, 패류 독소 발생량에 따라 해역별 채취 자제 주의장 발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패류독소 조사 대상 수산물은 패류(담치류, 홍합, 굴, 피조개, 바지락 등)와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로, 마비성과 설사성 패류독소을 집중 검사한다.

검사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초과 해역의 수산물 채취금지와 출하제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현규 제2부시장은 이날 점검에서 ▶패류채취 금지 해역 채취 여부 확인 ▶채취 자제 해역 어업인 지도∙격려 ▶낚시객 등 패류독소 발생상황 현장 지도 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이현규 제2부시장은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품목과 검출해역 확대가 예상되니, 관광객 등의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피낭류를 채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마비성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류독소 안전수칙 지도∙홍보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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