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내달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에 공시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 운영기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