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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부지 수용재결 신청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3-20 16:21

미협의 부지 1만41㎡.지방물 4동… 상반기 결정 전망
항공 촬영한 청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중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 수용에 나섰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미협의 부지 21필지(1만41㎡)와 지장물 4동 등에 대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지난 18일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했다.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보상계획공고 후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모두 8회에 걸쳐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부득이하게 수용을 결정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청주시는 이는 하루빨리 시민의 청사 이용 시 불편함을 덜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더 이상 청사건립사업을 미룰 수 없어 부지매입으로 지연된 건립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신청 건에 수용여부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이뤄져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재결이 이뤄지면 즉시 보상금을 협의 및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청사 건립은 통합청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원만한 보상을 위해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재결 신청 이후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지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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