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의 과년도 체납액은 전년보다 8% 증가한 207억원이며,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78억원(37%)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70억원(33%), 재산세 20억원(9%), 기타 39억원(18%)이다.
그동안 의창구는 부동산, 차량, 은행예금 등을 중심으로 재산압류를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직장급여, 매출채권과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온라인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압류∙추심을 시행한다.
특히 온라인 매출채권은 e-커머스사(쿠팡, 옥션, 11번가 등)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시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창구 세무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처분을 유예하지만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늘리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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