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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체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주철인기자 송고시간 2019-03-20 17:05

해운대구는 18일 ‘해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해운대구청)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18일 해리단길발전협의회, 해리단길 임대인․임차인 대표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는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해리단길 발전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노력, 임대․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준수 및 해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는 그동안 해리단길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5년 장기간 임대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을 1년에 5% 미만으로 한다’는 상생협약 체결을 모두 17건이나 성사시키기도 했다.
 
해리단길은 옛 동해남부선 뒤쪽 2만여㎡의 마을과 상권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철길 폐쇄 후 2015년부터 젊은 감각의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서울 용산의 명소인 ‘경리단길’을 본 따 2017년부터는‘해리단길’이라고 불리고 있다.
최근 많은 관광객이 해리단길을 찾고 있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둥지 내몰림이 발생할까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 이상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건축물 리모델링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운대구는 부산 기초단체 중 최초로‘해운대구 지역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조례’를 지난해 3월에 제정하는 등 둥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이번 협약이 영세상인을 비롯한 해리단길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해운대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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