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허옥희 전주시의원, "김승수시장 생활폐기물 최저낙찰 하한율 상위법 위반했다" 지적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3-24 20:43

시장, "전북도에서 낙찰하한율 정하지 않아 그대로 했는데 행안부에 질의해 답변하겠다"
 허옥희 전주시의원(좌), 김승수 전주시장(우)./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은 22일 '전주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시정 추가질문'에서 전주시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12곳을 입찰하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안부에 질의해 자료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추가 답변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개를 바로 하겠다. 다만 정부가 근로 그 당시에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에서 법령이 아니고 근로조건 보호 지침, 일종의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받아서 전북도에서 낙찰 하한률을 정해야 되는데 바로 전북도에서 낙찰 하한률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법령상 전북도 낙찰 하한률을 적용해야되기 때문에 한것이고 5개 부처 합동으로 한 것은 지침, 권고기 때문에 법령은 아니었고 그 지침을 받아서 전북도에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도에 빨리 바꿔달라 요청을 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가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임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먼저 시행해볼 생각은 해보았냐"고 묻자 김시장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시도 전북도에 두 차례나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양성영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은 "전주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는 4월초에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최저 낙찰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87.995%)과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용역근로자근로조건 보호지침’에 87.745%로 최저 낙찰률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이를 모를리가 없는데 이를 위반해 최저 입찰률을 85%로 낮춰 입찰을 붙였고, 12곳의 대행업체가 평균 87.7%에 낙찰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경 낙찰 결정했다.

그러면서 양 본부장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시례 보고한 낙찰율을 보면 87.745이하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낙찰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며 "이는 박 의원실에 허위보고 한것이다. 이는 상위법 및 정부지침을 위반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돼 노동자들에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본부장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가 차량등록연수를 허위보고 내지 위조해 세금이 연 1억원이상 지출됐다"며 "환수조치해야 하고 허위보고한 업체 및 유착한 해당공무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