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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신청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9-03-24 23:56

거창군청 전경 모습.(사진제공=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통해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취농인턴제 신청 자격은 청년인턴의 경우 만18 ~ 44세의 미취업 청년이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의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가 해당되며,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 등 기업에는 인턴(최소 3개월 이상 근무)의 월 보수 50%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취농직불제 신청 자격은 만40~44세의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해당되며, 독립경영예정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이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건실한 경영체로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히 국가지원사업 범위(영농정착 지원사업, 만18 ~ 39세)에서 제외되는 만40~44세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한다.

직불제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영농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해당서류들을 4월 5일까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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