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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3-26 11:03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씨와 바지사장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 등은 아레나에서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강씨는 아레나 외에도 강남 유흥가에 10개가 넘는 클럽‧가라오케‧주점의 실소유자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실소유주이며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났고, 국세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다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끝에 강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경리 역할을 맡았던 강씨의 여동생과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아레나는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여자 부를 애가 누가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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