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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어선 2척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9-03-29 08:14

올해 첫 EEZ어업법 위반 혐의 적용
군산해경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국어선 모습/아사아뉴스통신DB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올해 첫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와 B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 출력(165마력)과 실제 기관 출력(310마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B호도 어업허가증상 기관 출력(190마력)이 실제 기관 출력(350마력)과 상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들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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