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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추가 시정질문‘ 송상국의원, “축산악취” 일자리보다 시민행복권이 우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3-29 17:41

A농업법인 증축관련 허가 및 악취저감계획 관련..
포천시의회 송상국의원.(사진=이건구기자)

경기 포천시의회(의장조용춘)가 29일, 제139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 가운데, 송상국 의원은 전날에 이어 진행된 추가 시정질문을 통해 ‘축산악취 해결 방안’에 관한 시의 답변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재 질의했다.
 
송 의원은 먼저, 농업회사법인 A바이오(주) 축사 증축과 관련해 현재 시가 건축허가 보완을 A바이오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완이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판단되는데 절대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던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문화경제국 유충현 국장은 “지난 7일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기존 건축물의 악취,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을 사업자가 시행하지 않으면 증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사항이 해결되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지역공동체가 된다면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사업자 측은 금전적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문제 해결은 어려우며, 증축허가를 해주면 신규 건물부터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최신 현대화시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우선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기존 건축물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 등 피해방지 대책을 선행하라고 보완 요구한 사항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건축물의 모든 피해방지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 증축허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의원은 이어 28일 시정답변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별도의 악취저감 계획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A바이오에서 2013년도 건축허가 추진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른 ‘악취저감계획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관련해 유 국장은 지난 답변에서 ‘악취저감계획서는 의무 제출사항이 아님’이라고 답변 드린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근거한 것으로 질의 내용의 방향 및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상이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A바이오에서 2013년도에 제출한 악취저감 관련 자료는 건축허가 신청 시(변경허가 포함) 관련부서 협의자료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평가서 상 악취저감 계획을 살펴보면 암모니아가스 발생 제어용 사료첨가제 사용 및 계분을 빠르게 건조·반출하는 방식으로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일제 합동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할 것이며, 또한 필요 시 사업주와 협의해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진단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근본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상국 의원은 “국내 최대 양계농업법인 A바이오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효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행복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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