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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민 자금지원 금융상품 ‘주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4-01 10:51

2% 저리 상품 다수,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군이 귀어.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아시아뉴스통신 DB

홍성군이 군민들의 주택자금 마련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2% 저리의 금융지원 상품을 다수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군은 성공적인 귀어.귀촌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마련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까지 지원하며 2% 대출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더욱이 국비로 대출금 이자 일부까지 지원돼 귀어.귀촌인의 자금유통이 원할 해 질 전망이다.

자격 요건은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이주를 원하는 자, 또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자에 대한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도 귀어.귀촌인과 같은 지원규모로 자격요건은 전입 후 5년차 이내와 만 65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다.

귀농자의 생활 거주를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시 최대 2억, 리모델링 최대 1억을 2%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까지 있어 귀농.귀촌 전입자들에 호응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군은 군민들의 자영에 어려움 해소와 창업 성공을 돕기 위해 저리의 주민소득 발전기금도 지난 2월 선보였고 추가지원 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이내로 연 2%의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어야 하며 농어촌 생산 및 유통시설, 수출작목 개발, 축산업 시설, 소득사업 개발 운영자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영세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의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어민과 군민들의 창업과 생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저리 금융상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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