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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시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9-04-02 15:07

임대료 인하와 입주절차 간소화
새만금일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료 인하와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시행에 나섰다.
 
2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임대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키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1일자로 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산업단지 입주에 적용되는 '새만금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기준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업의 관계자들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도움을 주고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키 위해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국내기업의 임대면적이 3만3000㎡인 경우 종전에는 2억 3000여만 원이었던 연간 임대료가 4600여만 원으로 대폭 절감되며 임대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로 기업은 임대료 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지침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입주방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내기업의 입주방식을 개선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도 입주토록 조치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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