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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시위하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석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4-04 11:13

탄력근로제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노동법 개악 반대'를 외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이 모두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10분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18명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또 자정을 넘어 서대문, 서부, 서초, 양천 등 서울 시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민주노총 조합원 24명도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석방 이유에 대해 “연행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을 빚어 국회 담장이 무너지며 경찰과 취재진 등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집회 참가자 25명을 연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참관을 요구했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된 집회참가자 외에도 채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중투쟁 기간 중인 5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다시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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