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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공공성 회복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4-06 12:25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왼쪽에서 두번째) 의원 주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5일 열렸다.(사진제공=신경민 의원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5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와 함께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던 사학비리와 분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송주명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사학비리가 겹쳐 대학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해 사립학교를 개혁함과 동시에 붕괴하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버팀목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빈파 대표는 “사립학교법이 56년간 모두 69회 차의 개정이 있었지만 교육현장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병국 정책실장은 30년 이상 종합감사 한 번을 안 받은 사립학교들이 있다며 사학 감사 특별기구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가의 감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학 감사 특별기구를 법제화 필요성을 밝혔다.
 
신 의원은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과 별도로 진행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전략을 논의했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학국본의 상임대표 조승래 교수는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활발한 입법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비리와 분규로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30여 년 전 기자로서 교육부 출입을 하며 봐왔던 사립학교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사학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등 사립학교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조적 틀을 새롭게 짜야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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