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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전주시리싸이클링協진재석 아시아뉴스통신 상대 13건 정정.손배청구 '조정 불성립' 결정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4-08 18:45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 아시아뉴스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13건의 정정.손배청구 '조정불성립' 결정.(자료제공=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가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 아시아뉴스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13건의 정정.손배청구에서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 전북중재부(중재부장 구창모.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진재석 전주시리싸리클링타운 위원장이 신청한 '협의체 위원장 등 일부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허위사실로 밝혀져(1월 21일~2월 3일 보도)'라는 기사와 관련, 제기한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배청구 신청에 대해 지난달 26일 이같이 판단했다.

8일 언중위 전북중재부가 내린 결정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졌다.

앞서 신청인 진씨는 중재부에 출석해 신청 본문을 통해 아시아뉴스통신이 보도한 '협의체위원장 등 일부인이 부당이익과 횡령.배임을 취하고 있다'와 '위원장 특혜를 주고 있다'등의 의혹제기 기사와 관련,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관해 보도했다"면서 "진 위원장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원장으로서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불법발코니 숙원사업비를 지원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진씨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J위원장 어머니 1200여만원 부당지급 횡령 배임의혹'이란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협의체 J위원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장동마을 주택이 주민들이 자가 건물이 아닌 세입자여서 지원기금 50% 대상자인데 출연금 100%인 약2400만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해 1200여만원을 횡령 배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본 통신사 기사에 대해 진재석은 “아버지 진양섭이 재산세를 냈고 지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했다”며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 자가 건물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통신사는 협의체 J위원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북 전주시 삼천동 3가 ㅇㅇ번지(쑥고개옛길) 를 법원등기소 등기부등본과 완산구청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장동마을 주민들의 주장대로 타인의 건물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언중위 전북중재부 재판장에는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기자 서도연 기자를 비롯해 신청인 진씨 측 주민대표라는 삼남일보 대표이사 겸 리싸이클링타운 감시요원(반장) 김진승씨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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