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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운전기사 별정직 3급 임용…靑 "적법한 절차 따라 채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4-10 10:08

靑 "참여정부 때 별정직 4급 재직…경험 풍부해 적법하게 채용"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고위직인 3급으로 임용했다는 모 매체의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운전기사 채용이 경호처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모 매체는 9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했다"고 보도했고 또 주 처장이 운전기사 A씨의 3급 임용을 반대한 인사부장을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었다. 
 
일반적으로 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A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과 함께 청와대에서 나왔다가, 지난 대선 이후 문 대통령 운전기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이 3급이 되려면 4급 공무원 경력과 2년 이상으로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참여정부에서 4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실무 경력이 있어 적법하게 임용됐다"고 전했다.
 
경호처 인사부장 좌천 논란에 대해서도 "조직 운용상 필요에 따른 전보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또 통상 운전기사가 5~6급으로 채용된다는 언론 보도와 대해서도 "문민정부 이후 재직한 '기동비서(대통령 및 영부인 차량 운전기사)' 11명 중에서 5명이 3급으로 재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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