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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전국 유명 음식점 등 상대 공갈 피의자 구속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4-10 11:01

강릉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강릉경찰서에서는 방송에 방영된 전국 유명 음식점, 식품제조업체에 전화, 구입한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고 협박해 치아 치료비 명목으로 384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47세)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25분쯤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B모 빵집에서 구입한 빵을 아버지가 드시다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으니 치료비를 달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치료비 명목 등으로 6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는 등 강원, 서울, 제주, 부산 등 전국 유명식당, 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총 236회에 걸쳐 384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휴대폰으로 각 지역별 맛집 검색 후 음식점 업주 등에게 전화해 구입한 음식, 수산물 등을 먹다 돌을 씹어 치아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했고 이럴 경우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자신 명의 계좌 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주고 송금 받은 것을 비롯 가족들 명의로도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해 송금 받는 등 치밀하고 대범한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유명 맛집이나 식료품 제조업체로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구입한 장소, 구입 경위, 영수증 소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하고 사기, 공갈 혐의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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