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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주식 과다' 우려 알아…사명 충실히 수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4-10 11:30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아시아뉴스통신 DB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과다보유'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인 35억4000여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연관된 사건의 재판을 맡아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대전고법 형사부 판사 시절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나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등이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1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판결로 이듬해 2월 전국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낙태죄 등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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