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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4-11 09:49

방송인 로버트 할리./아시아뉴스통신 DB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지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온 로버트 할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로버트 할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됐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로버트 할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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