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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결론...7년 만에 뒤집힐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4-11 10:50

헌법재판소.(사진제공=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현재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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