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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천시, 행정력 한계인가…“공사중지 명령에도 불법개발 강행” 무법천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4-12 10:43

상사면사무소 앞에 위치한 산 전체(검은색 구간)의 산림 훼손과 절토작업으로 민둥산을 만들어 놨다. 드론 사진./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순천시가 대규모 불법 산지개발에 미숙한 대응으로 개발업자가 막가파식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력과 사법의 무력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상사면 응령리 121-5번지 일원 약 70만7200㎡(약 21만4000평)가량의 임야를 불법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불법개발 과정에 인근 임야의 소유자 동의도 받지 않고 무차별 산림 훼손을 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임야 소유자 정 모씨(65세)와 개발업자 이 모씨는 형사 고발과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6일 불법토지형질(절·성토, 옹벽설치, 도로개설 등)변경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13번에 걸친 작업중지 요청을 했지만, 현재(11일)까지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11일, 이러한 불법 행위자를 환경법과 건축법, 재난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더 나아가 신속한 법 집행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순천시 행정명령을 비웃듯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개발업자가 공사과정에 발생한 양질의 토사를 외부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둥산으로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발생 될 개연성이 높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이렇게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는 토사로 흙덮(객토)기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안내판(현수막)을 순천시에서 설치 운영했다면, 불법 행위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개발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불법 행위자들이 토사를 판매(차당 5만원~7만원)해서, 어렵게 건설장비(굴삭기, 덤프 등)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순천지역 건설장비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순천지역 장비들이 다 빠져나가고, 현재는 광주광역시 지역 장비가 공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는 업자가 개발할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토사를 판매한 돈으로 장비 사용료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자 정 모씨는 “순천시에 개발허가를 문의했지만, 시가 여러 법을 적용해서 허가 불가 의견을 보내왔지만, 개발이 절실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발업자 등이 불법개발 과정에 인근 임야 수천㎡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 산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안하무인 격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불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자가 불법개발 부지(검은색 구간) 뒷산 일부(빨간색 구간)를 토지 소유자 모르게 편백 나무를 베어가는 등 불법 훼손한 모습./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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