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재배 방식으로 재배된 대마초./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철원경찰서(서장 송유철)에서는 집 안에서 온열 등을 설치해 대마초를 재배한 후 잎을 말아 흡연한 A씨(38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재배하던 대마초 14주와 씨앗 153개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지난해 8월 말쯤 해외여행을 하며 알게 된 외국인B씨로부터 대마 씨앗를 건네 받아 비키니 옷장 안에 온도측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마 14주를 재배했으며 재배한 대마초 잎을 가루로 만들어 수 회에 걸쳐 흡연했다.
한편 철원경찰서 관계자는 “대마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이달 1일부터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마약류를 소지·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