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추행을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인 A(41,남)는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사건 당일에도 버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매우 밀집되어 있는 상태였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몸을 잠시 기대었다. 당황한 A는 여성과 밀착되어 있는 몸을 떼어내려 했지만 버스에 사람이 많아 여의치 않았다. 순간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에 의해 공중밀잡장소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 지하철수사대가 신고를 접수 받은 후 CCTV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하여 사후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혼잡한 사람들 속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으로도 성추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본의 아니게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빠른 대처와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음 관계자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 입수, 목격자 진술 확보 등 변론 및 경찰 조사시 대응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억울함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