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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에 내집 마련을 꿈꾼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당첨 후 주택연금 수령은?

[=아시아뉴스통신] 임선령기자 송고시간 2019-04-15 15:18



▲(사진=ⒸGettyImagesBank)


치솟는 집값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주목해 보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모은 통장이다. 또한 전세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LH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와 같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통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엔 뭐가 있을까? 또한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차이점은?

치솟는 집값에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진다. 주택청약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청약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1.0~1.8%이며 납입 금액은 매월 2~50만 원정도다.

이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최대 연 3.3%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대들에게 인기인데 그 이유는 이자소득 5백만 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Tip?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했다면, 주택청약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주택청약 1순위에 들려면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주택청약 납입금액이 주택에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청약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 먼저 국민주택은 수도권은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한 자 및 주택청약 납입횟수 12회 이상인 자, 비수도권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한 자 및 주택청약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민영주택의은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비수도권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한 자여야 한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주택연금 수령액+주택연금 신청자격

본인이 주택청약에 당첨됐다면 그 후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전세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방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 수준▲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등에 따라 다 다르고,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은 ▲우대방식▲종신 지급▲확정 기간▲대출상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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