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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생활비 준비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시아뉴스통신] 임선령기자 송고시간 2019-04-16 11:37



▲(사진=ⒸGettyImagesBank)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용하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수령자 조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가 퇴사 시기본생활을 하게끔 유지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은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이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 이후 수령하곤하지만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조리 수령도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란?

한편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 했을 때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긴 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IRP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특히 IRP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해지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조회가능하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지급신청서 등을 자기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 한 후 따르면 된다. 그리고 IRP 퇴직연금같은 경우 IRP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데,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30만원 정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내국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수령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도록 하자.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신고서▲노인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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