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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납부액 보는 방법은? 기초연금 30만 원 수급자격X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Tip

[=아시아뉴스통신] 임선령기자 송고시간 2019-04-16 11:38



▲(사진=ⒸGettyImagesBank)


노후대비 중 가장 기본적인것은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용하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가 퇴사 시기본생활을 하게끔 유지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은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이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 이후 수령하곤하지만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조리 수령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회사다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겼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주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IRP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특히 IRP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지급신청서 등을 자기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 한 후 따르면 된다. 그리고 IRP 퇴직연금같은 경우 IRP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란, 노인들이 소득이 없을 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일정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25만원이었으나 30만원으로 올랐다. 이 기초연금은 주로 131만 원~137만 원정도인데, 만 65세 이상 내국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도록 하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신고서▲신분증 ▲노인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의 서류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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