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나이·구역 모두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04-16 14:00

일자리 창출과 연계, 20세 이상 대전시민 참여 범위와 규모 확대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소규모 예산으로 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청년 등 만 20세 이상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나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전 5개 구 전체로 구역도 넓혔다.
 
올해부터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고, 보상금액을 인상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 각 자치구별로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수거보상 대상은 대전 지역 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제한한다.
 
주택가·이면도로 등지에 무단으로 부착·살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
 
시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던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이번 수거 보상제 확대로 행정단속의 사각지대(주말 및 야간 이용 불법광고물)를 해소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신규 일자리창출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