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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수사한 경찰관 구속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9-04-21 20:18

경찰이 '김기현 죽이기' 수사 재점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진행될...
김태우 전 수사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모 인사의 책상에 올려져 있었다"라고 인터뷰에서 폭로
검찰은 1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S수사관을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당시 김 전 시장 측의 비리 수사를 맡은 수사관이 비리를 저지르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경찰이 '김기현 죽이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복열 울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S수사관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16일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 울산시장 비서실 등 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 수색했다.이날은 현역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날이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한 의혹이 있다는 고소 사건을 맡은 S수사관이 이날 구속됐다.

김기현 전 시장과 그의 동생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발표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뜻이다.

이후 검찰은 S수사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법원은 S수사관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찰의 '김기현시장 죽이기 기획 공작 수사'가 만천하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수사 처음부터 비리경찰, 브로커 경찰, 사기꾼 경찰혐의가 있는 은 수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공작수사 칼잡이 S수사관을 구속했다"며, "편파 기획수사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씨도 구속수사해야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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