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에서 흡연하는 시민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예진기자
송고시간 2019-04-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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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0시 45분 서울시 노원구 태릉입구역앞 금연공원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있다. 이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 오예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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