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주시, 호암지 외래어종 퇴치… 낚시 일시 허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9-04-23 16:30

오는 29일까지 호암지 낚시금지구역 해제
충북 충주 호암지 낚시 허용 기간에 시민들이 루어 낚시를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호암지 토종 어류를 잡아먹는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호암지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하고 외래어종 퇴치 행사를 개최한다.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충주지부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낚시를 허용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조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 낚시만을 허용한다.
 
루어낚시 외의 방법이나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잡아 올린 생태계 교란종(배스.블루길 등)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본부석에 있는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면 되며 토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생태계 교란종을 무단 방사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영백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스포츠 낚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호암지의 수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행사 본부석에서는 토종 생물 사진을 전시해 토종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호암지 주변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