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담) 영덕 " '포항지진' 특별법은 되는데 '영덕 탈원전' 피해 특별법은 왜 안되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4-24 07:30

이희진 군수 "원전특별지원금은 영덕군민의 피해 보상 몫...반납 불가"
"천지원전 대안사업 요구는 무너진 영덕군 자치경쟁력 복원위한 토대"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원전산업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른 지역보완대책’마련과 '특별지원금 사용을 즉각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천지원전 백지화 대안사업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군수는 또 신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따른 반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기 지출된 특별지원금 292억원 반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군수의 '반납 불가' 입장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집행보류를 통보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10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기회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돼야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영덕군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으로 전면 백지화되면서 영덕지역은 과거 MB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원전 건설 추진과 문재인 정부의 백지화 정책에 떼밀리며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고스란히 영덕군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천지원전 건설을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은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양산하고 이는 결국 영덕군 지자체의 자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가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른 지역보완대책과 특별지원금 사용승인 및 정부요구 대안사업'을 제시하고 강석호 국회의원과 경북도와 함께 '특별법(신규원전 건설취소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무너진 자치경쟁력을 복원하기 배수진이자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이희진 군수의 향후 전망과 입장을 직접 들어본다.<편집자 주>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원전산업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른 지역보완대책’마련과 '특별지원금 사용을 즉각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특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반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군)

- 최근 정부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른 지역보완대책' 마련과 '(정부의)특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반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희진 군수) " '포항 지진'의 원인이 정부의 졸속적인 지열발전소 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특별법 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덕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마땅한 것 아닌가"  "정부의 탈원전정책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보상 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초 원전지구로 편입된 마을인 석리뿐이다. 이마저도 주민들 요구와 격차가 워낙 커 진통을 겪고 있다. 10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 전체가 치른 모든 경제·사회적 피해와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 석리 마을 한곳으로 '퉁'치자고 한다면 이것은 영덕군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집행보류를 통보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10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과 영덕군민들에게 되돌려진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기회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돼야한다. 이 때문에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이미 지출한 군비 292억원은 특별지원금 회수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할 것이다"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보상과 훼손된 지자체 경쟁력 복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의 추진 과정은?

►(이희진 군수) "지난해 10월 19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대표 외 12명이 국감 차 영덕군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천지원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 당시 우리군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법조인과 협의해서 특별법 초안을 완성해 국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을 만나 전달했다. 이어 11월 8일 국회 입법예고 까지 했으나, 국회 산자위 소관위에 심의 유보된 상태여서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18일 경북도가 올해 3월부터 착수한 '원전지역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에 영덕군 관련 사항인 피해보상 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계획 등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이 영덕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초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영덕군이 요청한 정부 대안사업을 설명하고 영덕군과 경북도가 추진 중인 ‘특별법(신규원전 건설취소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큰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 요구한 원전 대안사업은 무엇인가?

►(이희진 군수)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2조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100억원) ►강구 연안항 확대개발(3000억원) ►안동~청송~영덕 중부내륙 철도망 구축(1조 3000억원) ►영덕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1조 5000억원) 등 5건과 ►예주고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18건 1100억 규모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다.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이희진 군수 "정부 특별지원금 회수 통보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

- '특별지원금 292억 회수 불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향후 대응책은?

►(이희진 군수)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공식 창구는 산자부이다. 그러나 '탈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산자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믿고 따랐던 영덕군과 군민들의  생존권은 도대체 누가 챙겨줄 것인가?  탈원전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민이 분열되고 쪼개졌을 때 당시 총리가 직접 영덕을 찾아 원전을 건설하라고 했다. 탈원전정책으로 추락한 지역경제와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 "지난 2014, 2015년에 받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정부의 회수 불가피’ 입장은 영덕의 피해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원전 고시 이후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이미 군비로 선지출한 292억원은 특별지원금 회수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당시 지원금을 직접 회계에 편입해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영덕군의 자체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380억원 문제는 지난해 1월 법제처의 '회수 가능' 유권해석에 이어 지난해 4월 지원금에 대한 회수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영덕군이 사정을 호소한 후 현재까지 집행이 보류돼 있다. 정부가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영덕군과 군민의 피해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회수 및 반납이 통보되면 우리 군은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 후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한편 '천지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정부에서 '천지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던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사업계획신청에 의거해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영덕군으로 교부됐다.

이어 영덕군은 2014년에 '2015년 본 예산으로 130억원을 편성'했으나 그 해 12월 영덕군의회에서 삭감됐다.

당시 원전 건설을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불거지던 시기이다.

또 영덕군은 2017년 12월에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2018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산업부가 법제처에 '특별지원금 회수 여부'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2018년 1월 23일 한국전력공사가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 공문을 영덕군에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4월2일  법제처가 산업부에 "회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 통보하면서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문제가 지역의 첨예한 이슈로 대두됐다.

영덕군은 '정부의 특별지원금 회수 통보' 관련 2018년 2월19일 법제처에 이의 부당함을 담은 법률 자문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월20일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회수 부당성'을 지속 제기했다.

특히 산업부가 법제처의 법률회시를 근거로 2018년 4월24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회를 통해 '회수결정'을 확정시도했으나 영덕발전소통위원회와 지역사회단체가 '회수 반대'를 위한 상경 시위를 전개하면서 현재 집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