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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9-04-24 13:42

내달 1일까지 9132곳 대상
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91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에는 금연 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 4개 팀(2인 1조. 8명)이 투입된다.
 
시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할 방침이며 고의성이 높거나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 점검은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도·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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