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사진제공=화성시청) |
경기 화성시는 25일 '2019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업무 미숙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화성시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강사로 나선 이기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국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개정사항과 감사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