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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화폐 관련 수백억 원대 사기혐의 '검찰 수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4-26 15:45

- 5000만 원 투자시 매월 700만 원 배당약속...2015년부터 인터넷 유저들 상대로 회원모집 
- 피해액 수 백억 원 추정..."철저한 수사로 재발 방지 해야"
가상화폐 현금 구매 내역./자료출처=제보자

최근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사기의혹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유저들을 대상, 회원으로 등록시킨 후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K사 회장 P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며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피해자가 수사당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P씨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인은 현재 4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총 2억800만원의 가상화폐를 구매했지만 P씨는 당초 약속한 배당금(매월 700~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며 고소인들을 속여왔다.

특히 고소인에 따르면 4명의 고소인 외에도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 백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주부들부터 직장인 심지어 고령의 노인들로부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P씨가 강의를 통해 배당금을 주겠다며 모집한 금액은 수 백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300~400백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100~200억 원을 귀농단지,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케이팝공연, 중국호텔 인수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P씨가)피해자들에게 이같은 약속을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이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해당 검사실로 문의했지만, 수사중인 사건 보안 유지에 따라 범죄규모와 피해액 등의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앞서 지난 24일 "'검찰이 피고소인 P씨가 몆차례의 소환요구서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소인 P씨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아시아뉴스통신 해명요구에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200만 명, 피해액 10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수사초기 검찰의 체계적 수사와 동시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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