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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의원, 공공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대표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혜란기자 송고시간 2019-04-27 08:40

인천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4동) 모습.(사진제공=연수구의회).

인천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혜)는 26일 제 223회 임시회를 본회의를 통해 13개의 조례 및 동의안과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구 의원(송도1,2,3,4동)은 연수구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을 대표 발의,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이강구 의원이 발의한 불법촬영(몰카) 예방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카 범죄예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례로써 인천 최초로 지난 2월 발의 됐지만 정당간의 갈등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뒤집혀 부결되는 상황을 맞았으나 이번 임시회 기간 의원 간 조율과 설득으로 재상정후 통과하게 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불법촬영(몰카)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 점검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범죄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등의 사항도 명시했다. 

또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화장실은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화장실에서 대체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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