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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수산물 수입금지' 그대로 유지... WTO '최종판정' 채택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4-27 12:21

지난 1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WTO 분쟁' 승소 판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 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WTO의 최종 채택으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해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전(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은 공식화되며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즉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최종 채택이 확인되자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 년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키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14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를 단행했다.

이어 2013년 8월8일 일본 도쿄전력 원전의 오염수 유출 발표와 관련 같은 해 9월9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난 2015년 5월21일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 우리 정부의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패널(1심)은 2018년 2월22일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을 담은 판정보고서를 全회원국에게 회람하고 대외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4월9일 패널 판정 관련 WTO에 상소를 제기하고 1년 뒤인 2019년 4월11일 WTO 상소기구(최종심)는 '일본 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담은 판정보고서를 全 회원국에 회람하고 대외 공개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최종 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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