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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배당 신청기한 다음달까지 연장 결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4-30 16:33

- 사전 정보부족으로 미 신청자 위해 당초 기한보다 10일 연장키로
이재명 경기도시사./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기본소득 신청기한을 당초 계획보다 10일 연장 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사전 정보부족으로 인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신청기한을 당초 계획보다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며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1582명으로 신청대상자 15만93명의 67.6%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5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로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및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분기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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