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사진제공=경주시청) |
경북 경주시 오는 5월 한 달 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주시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투입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