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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쏘가리 금어기 ‘집중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9-05-02 13:55

단월·삼탄 등 주요 우범지역 대상
쏘가리 낚시 자료사진.(사진제공=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을 맞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강과 하천에서는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댐과 호수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포획금지 체장은 18㎝ 이하이다.
 
충주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본댐은 명서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하검단교가 댐과 강의 경계선이다.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포획한 사람과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금어기간에 보조댐 하류, 단월, 삼탄 등 주요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포획금지 기간에 특히 낚시를 이용한 쏘가리 유어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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