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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한화공장 폭발·사망 조사결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5-03 13:5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망사고에 관련해 특별감독 등 진행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망사고에 관련해 특별감독, 작업재개 승인 등 진행경과와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를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진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14일이다.

이 사고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이후 1년이 안돼 동일 사업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이어져 대전시민과 유성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줫다.

이날 대전고용노동청 이명로 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한화 측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과 현장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한화 대전사업장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2주간 대전청 소속 근로감독관 11명,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8명 등 총 19명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투입했다.

이 특별감독이 진행되는 중간에 대전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중간조사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대전청은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작업자가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폭발했다”며, “이 폭발과 화재로 해당 건물은 거의 전소되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폭발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의 유가족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그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자 대전청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유족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간발표의 실수가 있는 이후로 대전청은 특별감독반 활동과 관련해 진행경과, 조사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언론에만 내용을 설명하는 ‘언론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담당 중간 관리자에게 전화로 “특별감독과 관련해 결과가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설명”을 요청했더니, 그 관계자는 “16일부로 인사 이동이 있어서 제한되니, 후임 과장과 관련 팀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취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6일부로 고용노동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대전청의 일부 인원을 인사 이동을 한 후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후임 과장도 대리 근무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감독 조사결과서 작성과 관련한 감독관도 타 지역으로 인사 이동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감독을 한 관계자가 주로 답변을 하고 있다.

대전청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 이후 후임 중간 관리자에게 전화해 전임 관리자가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그 후임 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관련 내용은 감독관과 얘기하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후임 중간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담당 감독관과 2차례 통화를 했다.

첫 번째 통화는 특별감독 조사와 관련해서 “특별감독 82건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을 요청했더니 그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통화는 최근 한화 대전사업장의 일부 작업 재개와 관련해서 “대전고용노동청의 승인 여부와 기준”에 대한 질의하는 과정에서 “비화약공실은 무엇인가”를 묻자, 그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주는 대신 “관련 내용은 언론에서 본 것인가 아니면 한화로부터 들은 것인가”라고 역으로 취재정보를 되물었다.

이에 대해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니, 그는 “비협조적이면 알려줄 수 없고, 언론 내용 그대로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전고용노동청과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대전시 소방본부 측은 “이번 작업 일부 재개와 관련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국가안전대진단 시기에 한화 대전사업장의 총 25개소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최종 승인 여부는 대전노동청에 일임했다”고 답변했다.

또 방위산업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방위사업청 측은 군용 화약류 등 안전관리T/F 관계자와 확인을 통해 “이번 한화 대전사업장의 일부 재개에 관련해 해당 팀장 등 3명이 참석했으며, 비화약공실과 화약 창고에 대한 의견으로 4월경 방사청의 안전 점검에 대한 확인 결과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3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화 대전사업장 포함 방위산업 14개 업체 2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 완료시기는 4월에서 5월로 연기됐다”며 “이 점검 결과 공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지난 4월 17일부로 작업 일부 재개를 요청했고, 그 장소에는 비화약공실과 화약 창고에 대한 요청이다”며, “대전작업장으로부터 대전고용노동청의 작업 일부 재개 승인을 확인했고 그 대상은 설비보존 창고, 휴게실 등 비화약공실”이라고 답했다. 

또 작업 일부 재개 요청의 배경에 대해 “한화 대전사업장의 인원이 900여 명이 되고 그동안 안전관리와 관련해 교육 등을 충실히 받았다”며, “한화 대전사업장과 관련해 30여 곳의 협력업체와 연계되어 있어 이 업체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화약을 다루지 않는 곳에 대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폭발과 사망사고의 가장 핵심 조사기관인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중간조사의 발표를 통해 “직접적인 폭발 요인을 코어와 글리퍼 간의 충격, 전기적 마찰, 자연적인 정전기 등으로 추정”하고 “폭발 추정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한화 대전사업장 기술센터에서 모의실험을 4월초까지 진행한다”고 했으나, 현재 모의 실험과 확인 작업이 예상한 기한보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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