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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어선 승선원 변경 신고' 적극 홍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5-06 21:48

승선원 변경 신고는 의무...변경 미신고 행정처분
경북 울진해경의 '선원 변경신고' 독려를 담은 홍보 현수막.(사진제공=울진해경)

V-Pass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출․입항 제도가 시행되면서 승선원 변경 미신고 적발 건수가 늘어나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가 '선원 변경 신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울진해경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지역 내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이 바뀔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해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 달 간을 '승선원 변경 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언론 보도, 그림자 조명, 현수막 등을 이용, 신고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불시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관련 승선원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선박사고 발생 시 구조 인원 파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정확한 승선원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V-Pass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출․입항 제도가 시행된 이 후 어업인들이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승선원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승선원 변경 미신고로 울진해경에 단속된 건수는 총 38건으로 이중 6건은 SOS 알람 청취 등 상황대응 처리 중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승선원 변경 미신고 시 1차 경고, 2차 10일간 어업정지, 3차 15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해기사 면허도 1차 견책, 2차 10일간, 3차 15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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