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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5-07 11:28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제공=대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과거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면서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방안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최종 선택은 국회의 몫"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입장 등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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