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음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홍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9-05-07 13:22

오는 10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
충북 음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이 정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10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 거리 제한 유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됨은 물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 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법화 절차는 우선 측량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축사가 어떻게 위치했는지 파악하고 만약 측량 결과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했을 경우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절차를 이행, 사용 승인을 요청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허가·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축산식품과를 방문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축산식품과(043-871-3703), 청소위생과(043-871-3842), 건축과(043-871-5823)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