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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노래방 불법영업 협박 수천만원 뜯은 일당 검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5-08 09:40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지역에서 무등록 단체를 만들어 노래방 불법영업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해 감시단원을 고용, 행동강령 및 직책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자체 신분증을 착용하고서 청주시내 노래방을 상대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이 단체 회장 A씨(53)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감시단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와 도우미 영업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사진촬영과 업주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 경찰 신고 취소 명목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유흥주점으로 영업 변경 허가를 받아 주겠다면서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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