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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5-08 10:13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A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A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찾는 데 수사를 낼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조직적 증거인멸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에피스 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B씨는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택에 숨겼다가 발각됐다.

이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에피스 임직원 2명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자료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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