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북 영천시청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청) |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달 25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어 지난 3일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최기문 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