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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통시장 화재현장, 얌체 컨테이너 버젖이 "상인들 분통"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5-09 18:35

조합 측, 재개발사무실용도 VS 승인도 안 났는데 불난데 부채질?..
재개발이 예정된 구리전통시장 화재현장에 시청의 사용허가도 없이 사무실용도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한 시행사와 조합 측이 관계 상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사진=이건구기자)

경기 구리시가 구리전통시장 화재현장(수택동 안골로77번길 25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용도가 불분명한 컨테이너 2동이 설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장소는 지난 2014년 4월, 옥탑방 화재로 인해 꽃다운 여학생 자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해인 2015년 8월 28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서 추산 약 5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장소이다.

이후 화재건물에 입주한 80여명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75%동의를 얻어 재개발을 위한 허가 신청을 시청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접수했으나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이 보류되고 왔다.

따라서 이곳 상인들은 사비를 들여 훼손된 가게를 재정비하고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폐건물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 지내고 있다.

또한 이곳은 밤이 되면 흉물스럽게 방치된 화재현장이 노숙인과 주취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인해 우범지역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조합 측에서는 재개발사무실 용도라는 명분을 들어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컨테이너 2동을 불법 설치해 가뜩이나 답답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상인들의 시름에 불을 댕기고 있다.

조합 측에서는 “현재 보류 중인 재개발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으로 시청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해 설치된 컨테이너를 두고 왜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주장과는 달리 시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와 관련해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이 없으며 따라서 승인도 나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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